고용·노동
산재3개월뒤수술을 하는데요 산재월급도받을수있나요 6월에 사장님이퇴사처리했거던요실업급여도 못받고 나랑합의해서그런거라고이런경우도 3개월뒤 핀제거수숧한뒤 산재도 되고재
산재에대해굼금해요ᆢ3개월뒤 핀제거수술하는데~~수술한뒤산재급여도ㅈ받을수있나요ᆢᆢ수술비용도 산재처리되나요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경우, 수술이 3개월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용도 산재와 관련된 치료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에 출근하지 못하였다며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 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 수술비 등이 지급되고 휴업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