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게앞 주차문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상습적으로 오픈중인 가게 앞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 문의드려요

가게앞 도로는 흰색실선이며,

흰색실선을 밟으면 신고가 안되는거 알고 있지만,

혹시 흰색실선을 넘지 않거나 흰색실선을 밟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쉽게 이해하시게 그림 첨부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을 밟거나 안밟든 흰선이면 주•정차 가능하기때문에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교통량이 많은곳이면 시청이나 군청에 민원 계속해서 넣으시면 봉 설치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 흰색실선이면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가게앞이긴 하지만 엄연히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오토바이 같은거 계속 가게앞에 세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