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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20.12.23
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사망시 비양육자가 재산을 가질수 있나요?

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안좋은일로 사망시

비양육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을 가져갈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 이 궁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경우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에 법정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사망시 다른 부모가 양육권자 및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상실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습니다.

    [조혜정 생활법률 칼럼] 싱글맘 사망 후 아이들의 친권자는? - 홈앤리빙 - 살림 > 살림노하우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생존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진실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친권자로 지정하며, 만약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아이들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쪽이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양육권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부의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보통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에 비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기각되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