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22.11.18

남편은 직장인 와이프는 어린이집 원장 소득공제 남편이 해도 되나요?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해도 과징금 부과를 안받나요?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을때는 부과 안받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서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아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추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와이프분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을때는 아마 근로소득으로 잡히셨을텐데,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같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장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럴리는 없으니 아마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게되면 배우자분에 대한 인적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배우자분이 어린이집에서 연봉기준 500만원이 넘게되면 배우자공제 적용하면 아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