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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저어새281
수려한저어새281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평일 18:00 ~ 22:00 1.5배

평일 야간 20:00 ~ 06:00 2.0배 계산이잖아요~

근로시간 09:00 ~ 18:00 A 근로자가 평일 1일 밤샘근무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퇴근을 한경우라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18:00 ~ 22:00 1.5배 계산하고 22:00 ~ 06:00 2.0배 계산하고, 06:00 ~ 16:00 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5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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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6:00 ~ 16:00 까지는 계속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6:00 ~ 16:00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다시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시간 09:00 ~ 18:00 A 근로자가 평일 1일 밤샘근무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퇴근을 한경우라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18:00 ~ 22:00 1.5배 계산하고 22:00 ~ 06:00 2.0배 계산하고, 06:00 ~ 16:00 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5배 계산?

    [답변]

    •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본 사안의 연장근로시간은 18:00~익일 06:00까지의 시간으로 1.5배가 가산된 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인 10:00~익일 06: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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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