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인한 초상권 침해 질문
날이더워져 시원해지라고 동네 분수대에서 분수를 틀어놨습니다.
물론 들어가지못하게 막아놨구요.
근데 어떤 어머니와 아이들 열명정도가 나와서 놀더군요
심지어 마스크 미착용애 6시(2인 초과도 어김)
막아놓은 분수대를 들어가서 놀길래
하도 어이없어서 멀리서 사진찍은다음에
얼굴을 모두 가리고
동네카페 sns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욕을하던와중에 당사자 한분이 10분후에 채팅으로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고
글삭제해달라군요. 그래서 글을 삭제하였는데
갑자기 변호사 상담했고 법적 조치를 한답니다.
이게 신고 사유가되나요?
정말 얼굴은 모두 가렷고 사진도 멀리서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