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할머니가 응급실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증상의 결론은 경증이라서 차상위 적용이 안된다고 병원비 낼 당시에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할머닌데 응급실 진료비에 차상위계층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증이라도 차상위계층은 원래 진료비 삭감이 없나요??
엑스레이,mri 검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증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1종과 2종은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해 혜택이 있지만, 경증 질환의 경우 지원이 없거나 본인 부담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이용 시 경증일 경우 본인 부담률이 90퍼센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에 대해 경감되므로, 경증 질환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여부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이용의 경우에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응급인데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 또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서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경증질환 내원시
차상위,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들이 모두 포함, ▲산정특례 대상자 ▲의약분업 예외환자 ▲선별급여 항목 등도 예외없이 본인부담률 90%이 적용 됩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19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범위는 차상위 1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0원입니다. 차상위 2종은 만성질환, 18세 미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차상위 2종 장애인은 장애인 만성질환, 18세 미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데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증 지원은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요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등과18세 미만인 자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이며 부양요건을 갖춘 자인데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의료 시스템 이슈로 인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의 90%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9월 13일부로 적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상위라고 해도 경증이면 혜택이 없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