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범위는 차상위 1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0원입니다. 차상위 2종은 만성질환, 18세 미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차상위 2종 장애인은 장애인 만성질환, 18세 미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데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증 지원은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요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등과18세 미만인 자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이며 부양요건을 갖춘 자인데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