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세금에 관하여

2020. 03. 23. 23:23

아르바이트 급여 세금 보통3.3%로 나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종류(?)에 따라서 4.4, 6.6 등

다양하더라고요.

이러한 세금은 본인들이 때고 급여지급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일단 명세서를 받고나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해서 총 급여에서 4.4%(둘째자리 이하 생략) 가량을 때었더라고요.

왜 4.4%를 제한것인가요? 매장에 알바+직원해서 하루에 5명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때고주었다는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제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준다는 뜻아닌가요??

오늘 국세청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을 확인하니 저번달 급여 세금신고가 안들어가있습니다.

달마다 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간이있어 따로 기다리고있는 것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6.6%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 4.4%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월 임금의 약 9%가 원천징수되는 것인데, 만일 4.4%만이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계산근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원천징수 금액은 더 커질것입니다.

관련 지급내역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3월 10일까지 사업주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이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 03. 2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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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과 관련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3.3%는 사업소득 , 4.4%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한뒤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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