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세금에 관하여
아르바이트 급여 세금 보통3.3%로 나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종류(?)에 따라서 4.4, 6.6 등
다양하더라고요.
이러한 세금은 본인들이 때고 급여지급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일단 명세서를 받고나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해서 총 급여에서 4.4%(둘째자리 이하 생략) 가량을 때었더라고요.
왜 4.4%를 제한것인가요? 매장에 알바+직원해서 하루에 5명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때고주었다는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제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준다는 뜻아닌가요??
오늘 국세청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을 확인하니 저번달 급여 세금신고가 안들어가있습니다.
달마다 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간이있어 따로 기다리고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