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두 부분데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서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3.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가 되어야 하고, 8시간 이상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위법사항임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