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소득세와 4대보험 둘다 신고해야 하나요?

2020. 08. 12. 20:50

제가 편의점에서 수목금 오전 9시~3시(6시간) 토일9시~5시 (8시간) 이렇게 주 5일 일한지 4개월차입니다. 편의점이 법인이고 4대보험가입자라고 4대보험을 9.8%를 떼고 소득세3.3%떼고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시간이 제외하고 받고있습니다. 보통 소득세와 4대보험을 둘다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휴게시간관련은 나중에들었습니다. 따로 쉬는시간은 없고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두 부분데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서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3.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가 되어야 하고, 8시간 이상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위법사항임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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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말그대로 세금 그 자체이며, 4대보험은 공적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합니다. 비록 4대보험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엄연히 세금과는 구별됨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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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전무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휴게시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된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0. 08.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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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반적인 근로자는 3.3퍼센트 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동시간대에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이라면 더욱더),

        임금계산을 모두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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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면 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 정한 바 없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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