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정규직 계약직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평일에는 아침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회사측에서 연말정산과 4대보험비를 월급에서 뺴고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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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그 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수입 소득 결산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역시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연말 정산을 통하여 세금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기타 추가 수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