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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아르바이트(편의점) 한다는데 세금이 좀 궁금하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5일, 하루 7시간씩 꼬박꼬박 한다는데..

혹시 이 경우 세금은 3.3퍼센트인가요? 아니면 10퍼센트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개인사업자인 경우고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면 10%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우선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근로소득인지,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처럼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라면 3개월 미만 고용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일급 187,000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반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주5일, 하루7시간씩 한다면 근로자성이 짙어보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상용직근로자로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징수되는 것입니다. 위의 근로내용으로는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4대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아 3.3%로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에 대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지므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지를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냐, 그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4대보험 포함하여 8~9%를 공제할 것이며, 과세기간의 다음해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3.3%를 원천징수할 것이며,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