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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편의점 알바시에 내는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의 알바시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전 편의점 한곳 오후 편의점 한곳 이렇게 2군데에서 일을 있다하고 오전에 사대보험을 내고있을시에 오후 사장님이 5월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 라면서 세금을 3.3퍼 공제를 하고 준다하면 알바생이 꼭 오후에 꼭 3.3퍼를 내야하는 이유가있고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오전알바할때

사대보험을 내는데 연말정산신청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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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것과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일하는 곳이 다를 경우 다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한 4대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납부한 금액만큼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2.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쉽게말해 세금을 그만큼 먼저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먼저 낸 세금(오전 알바에서 기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오후 알바에서 기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다면, 그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전에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에 확정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근로소득세 세액'과 '이전에 일하시면서 떼였던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시고,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3.3%를 떼고 받으시는 급여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며, 이 때는 앞서 연말정산에서 확정시킨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금액에 대한 최종세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앞서 정산하신 근로소득세와 3.3%로 떼였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고 그 차이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그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시지만, 현재 근로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까지 같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종합소득금액이 커지므로 세금이 높게 나와 꼭 환급을 받으리란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에 질문자 분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세액이 확정되고, 이전에 근무하시면서 떼였던 세금들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