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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154
큰개15423.12.14

알바 월급 세금 제외하고 공제되는게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3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되는 것 같은데 2.2%를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고용산재보험 적용해서 공제했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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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사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3.3이외의 세금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업체 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일 때 떼이는 것이고 산재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