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들은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원래 세금도 같이 떼나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되는거죠?
원래 세금도 같이 떼나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일당 등을 수령하는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경우 :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