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전 아르바이트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세가 나오나요?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세금 없이 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근무 기간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 하게 될까요?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세금 없이 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근무 기간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고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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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 그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 세무조사관이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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