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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176
작년 4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매달 3.3프로의 세금을 제한 금액을 텍사스 지급명세서로 발급받고 알바비를 받았었는데요, 홈텍스 소득내역에 조회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조회해보는 거라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 때 사장님이 내년(2025년) 5월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안 뜨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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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를 안했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요청을 하시고 수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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