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금을 한꺼번에 밭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찾을수 있을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조건을 추옥하여 수령중이시라면 일시불 수령은 불가합니다 개시전 최소 120개월 납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지만 개시후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몇년을 더 수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도 없는상황이 됩니ㅏ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수령 중이시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찾기 어렵습니다.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령 중이시라면 연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중이시면 신청이 안됩니다.
참고로 7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찾으려면 60세가 되시기 이전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시거나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해서 가입기간을 늘리시고 5년 한도로 연기해서 계속가입을 해서 일시금을 청구할 시점인 5년 이내에 신청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중이면 안됩니다. 75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78세에 일시금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하는데 이때는 그러한 상황이 된 시점으로부터 역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기간이 지났다면 못하고요. 60세가 되기 전에 못 채우면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웠다면 연금과 일시금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채우지 못했다면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인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연금 개시이전일 때, 그리고 유족연금해당 시 가능합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중일 때에는 일시 수령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