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고용 후 고용보험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며
F-6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퇴사를 한다 하여 퇴사를 하였고
두달 후인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고용 노동부, 노무사에게도 문의했다고 얼른 고용보험 신고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
지금 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프리랜서인데 근로계약서로 되어있고
계약 내용에 3.3%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무를 할때에도
쉬고 싶을때 2주이상 쉬고 매월 본인이 가능한 일 날짜를 잡고
자유롭게 학생들과 일정을 잡고 수업을 하고
그 일에대한 보수를 저에게 요청하여 그 금액을
회계사에게 보내 3.3%제외하고 급여를 주었었습니다
시간당 3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프리랜서인데 근로계약서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아무리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 같지않은데 근무시간 본인 선택, 쉬고싶을때 쉬고 , 일정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근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3. 여기서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잘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칭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간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지정 여부보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업방식이나 교재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범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