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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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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드론을 초등학교에서 아들이랑 할려고하는데요?

지역이 평택인데 비행신고를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아님 50m이내로만 날리면 상관없는건가요?

초등학교 운동장내에서만 하는거라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무게가 12키로그램 초과하는 비사업용이면 신고하고 사업용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장소에 따른 신고 유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 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군부대, 비행장) ,고도 150m 이상 일 시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해당 사이트에서 비행금지 구역인지 체크해보세요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평택 지역에서 드론을 조종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드론 비행 시에는 반드시 비행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신고는 드론의 무게와 사용 장소에 따라 다르며,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운동장 내에서도 드론을 조종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학교나 지역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