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짙푸****
2020. 08. 24. 18:54

선박 관련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해체용이나 폐선으로 수입을 할거같은데

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복잡하고 추가되는 세금이며 부가세며 신고하고 또.. 엄청 복잡하던데

절차와 세금 관련 쉽게 정리해실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체용 선박은 hs code 8908.00-1000 으로서

기본관세 무세

부가세 1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해체용 선박인 경우 면세) 입니다.

- 해체용 선박이란 "사용으로 노후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성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선박에는 건조 당시부터 부착되거나 부수되어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세관장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이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대상물품" 이라고 합니다.

-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1. 해체용 선박과 2. 분리과세대상물품구분하여 수입신고해야합니다.

해체용 선박을 신고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해 과세처리 (요건 받고 세금내는 것) 를 하거나 또는 폐품화 작업 등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품화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가능합니다.

-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해서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만약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신고 시에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서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신고번호 XXXX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 추가신고분"

-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가 된 것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작업종료 시에도 같습니다.

- 해체용 선박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해체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020. 08. 25.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체용 선박은 우선 해체절단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용 선박은 해체절단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용선박 자체는 무세 및 면세이지만 선박에 부착되거나, 위치한 각종 용품 및 기구 등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코자 한다면(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해체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 08. 25.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