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선박 관련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해체용이나 폐선으로 수입을 할거같은데
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복잡하고 추가되는 세금이며 부가세며 신고하고 또.. 엄청 복잡하던데
절차와 세금 관련 쉽게 정리해실수 있을까요?
선박 관련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해체용이나 폐선으로 수입을 할거같은데
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복잡하고 추가되는 세금이며 부가세며 신고하고 또.. 엄청 복잡하던데
절차와 세금 관련 쉽게 정리해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체용 선박은 hs code 8908.00-1000 으로서
기본관세 무세
부가세 1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해체용 선박인 경우 면세) 입니다.
- 해체용 선박이란 "사용으로 노후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성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선박에는 건조 당시부터 부착되거나 부수되어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세관장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이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대상물품" 이라고 합니다.
-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1. 해체용 선박과 2. 분리과세대상물품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해야합니다.
해체용 선박을 신고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해 과세처리 (요건 받고 세금내는 것) 를 하거나 또는 폐품화 작업 등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품화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가능합니다.
-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해서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만약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신고 시에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서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신고번호 XXXX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 추가신고분"
-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가 된 것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작업종료 시에도 같습니다.
- 해체용 선박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해체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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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체용 선박은 우선 해체절단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용 선박은 해체절단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용선박 자체는 무세 및 면세이지만 선박에 부착되거나, 위치한 각종 용품 및 기구 등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코자 한다면(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해체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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