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중고로 옷을 팔 때 가품이나 진품이란 말없이 판매되었는데 옷이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고 옷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매수자로서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나 제 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매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사기죄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합니다. 따라서 진품일 경우의 시세와 가품일 경우의 시세를 비교해서 만약 중고 가품 정도의 헐값으로 매도를 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 가품을 중고 진품의 시세로 판매한 것이라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품이나 진품이란 말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품인 옷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가품을 정품이라 속이고 옷을 판매한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품이냐 진품이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고 거래 가격이 진품 기준의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경우에는 가품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