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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정적인가지나물
그럭저럭열정적인가지나물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가입되어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계약한업체에서 매달 페이를 받을때 고용보험료를 때고 받았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구요.

1.만약 제가 이번 11.30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12월에 바로 일을 못구할거 같은데 12월1일 사업자를 휴업신고를 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될까궁금합니다.

2.사업자를 휴업신고를 해놓으면 현재 이사업자로 받아놓은 소상공인대출이나 사업자마이너스통장에 영향이 생겨

대출받은걸 전액 상환해야하고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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