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하고난다음에 목이랑 허리가아파요
헬스하고 난뒤에 목이랑 허리가아픈데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반상해 s코드로 진단되는건가요??일반상해일때 치료비가 보험사에서 나오거든요
헬스 후에 목과 허리가 아프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통해 상해 코드로 처리할지 질병 코드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헬스 후의 통증은 상해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외부 충격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운동으로 인한 통증은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하고 나타나는 통증은 어디에 부딪치거나 한게 아니라서 상해로 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하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신후 상해 코드를 주실건지
질병 코드로 주실건지 결정하십니다.
헬스후에 아프다하여 무조건 상해코드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하고 난뒤에 목이랑 허리가 아픈 경우는 질병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 단순히 헬스를 하다가 목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안되고요. 원인과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인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의사인 헬스를 했다는 원인에 의해서 목과 허리가 아픈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 상해의 원인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해행위, 자살, 싸움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사고가 아닙니다. 즉 갑자기 나타난 차에 의한 충격으로 받은 원인에 의해서 목과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의 갑작스런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 의한 충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충격에 대한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됩니다.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허약, 질병 등은 상해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왕증이 있으면 상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물렁뼈가 없어져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질병으로 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로 처리될 것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코드는 의사가 임상적 증상이나 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병원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의 긴장이나 염좌라면 S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재활치료비 보험을 가입하셨나보네요~~^^
사실 상해나 질병에대한 판단은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셔서 말씀만 잘하시면 s (상해) 코드를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꼭 급여 물리치료를 동반하셔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