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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제가 야수교를 자진퇴교했는데 징계를 받아서 휴가2일 하고 진급누락 1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자대가서 진급심사를 할때 야수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자대에서 징계를 한번 더 받아서 진급누락 2개월로 늘어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야수교에서 이미 정식 징꼐가 냐려졌다면 동일 사안으로 자대에서 다시 징계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 내부도 이중처벌 금지가 있어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자대 진급심사에서는 기존에 받은 징계를 참고해 쳥가가 낮아질 수 있긴 하지만 그 징계 자체를 이유로 새 징계를 추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없다면 야수교 징계+자대 추가 징계 조합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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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구
네 야수교에서 받은 징계와 자대에서 받은 징계는 별개 입니다 하지만
만약 11월 진급예정인데 누락후 12월 진급예정이시면 그 사이에 자대가셔서 받으시면 또 누락되어 1월 진급예정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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