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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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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집 계속 살고있는데 월세 안내도 되나요?

1년전쯤 경매로 넘어간 월세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경매 넘어간 이후로 월세를 안내고 지냈고,


보증금이 적은금액(200)이라서 11월경에 보증금이 월세로 다 나갔고,

두달정도 월세를 안내고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매에 낙찰되셨단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제가 앞으로 집을 구할때까지 한두달 더 살꺼같은데

3~4개월치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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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됩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할 때 미납된 월세가 차감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낙찰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를 가야 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금에서 공제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기 힘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넘어간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경매낙찰일로부터 거주기간동안은 새로운임대인에게 , 낙찰전은 전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