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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바오140
푸짐바오14024.02.06

경매 넘어간집 계속 살고 있는 월세부분 궁금합니다.

21년 2월에 계약해서 올해면 3년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구요

다행히 소액보증금이라 경매에 넘어가도 다 돌려받을수가 있다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와서 보니 이체 낙찰되었겠거니 싶었는데 또 유찰이 되었더라구요.

경매에 넘어갔어도 낙찰 전 까지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게 맞다싶어 계속해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다른이야기

이번에 또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 나니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줄거 같지도 않고 현재 관리비에 수선충담금이 약7천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절대 주지 않을거 같아서 관리실에 말하니 한달 월세금액이랑 비슷한거 같으니 한달 월세를 내지마라고 하더라구요.

현임대인도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으니 나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된다며 보통 대부분 월세를 내지말아라고 하더라구요.

질문1. 기존 계약서는 월세 2달연체가 되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경매에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질문2. 월세를 계속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월세를 안주면 돈 내놓으라고 연락할게 분명함..

경매가 넘어 간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계좌번호가 바꼈다며 다른계좌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월세야 어짜피 내고 살아야하는거라 주면 되는거지만, 정작 저는 못돌려 받을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잘 대처할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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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기존 계약서는 월세 2달연체가 되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경매에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 불가합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배당 및 이사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2. 월세를 계속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월세를 안주면 돈 내놓으라고 연락할게 분명함..

    경매가 넘어 간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계좌번호가 바꼈다며 다른계좌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먼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니 사실상 할수없습니다.

    2. 원칙적으론 낙찰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