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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최후의 변론이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이 생겼을까요?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북한지령과 간첩을 언급하고 야당의 예산삭감등을 진술하고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국민에대한 사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만 했는데 과연 이런 진술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얼마나 주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께서 탄핵에 대한 최후 변론을 하셨죠.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 치부 무차별줄탄핵 예산삭감 간첩법 폐지 등 국정을 마비시켰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계엄 선포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늘어나서 현재 50퍼센트 이상 지지율 상승 정당 지지율 까지 오차범위 이상으로 역전 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간절함을 믿고 따라주는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수괴라면서 내란죄 철회 공수처의 불법 영장쇼핑 대통령 불법구속 지렁이메모 증인 회유등
많은 사실이 들어나고 있죠
이 정도 분위기는 탄핵 기각이아니라 각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절차에서 최후 변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양형은 재판부에 역할이고 그에 따른 선고 역시도 재판부에 판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무제한으로 최후 변론 시간에 준 것이 재판부의 면책을 위한 조치로 비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