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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박 적하물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선박을 통해서 수출입하는 적하물과 관련해서

기상이변으로 계약한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어

수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수출자나 수입자는 늦게 도착하는 적하물, 즉 운송물에 대해서

선사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일자를

어떻게 정하나요?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이 되는 경우?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이 되어 전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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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는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에서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이 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 착지의 가격,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가 격에 의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