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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5.04

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이 나와 석방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일시로 주거를 이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재판에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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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본문). 즉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보석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監置)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3항).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4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이해에(「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