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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여치81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는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노사관계적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정규직 전환된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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