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때웠던게 엿을먹다 빠진상태인데 치아보험들수있을까요?
치아 때웠던게 엿을먹다 빠진상태인데 치아보험들수있을까요?
치아보험가입을 고려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엿을 먹다가 치아 때웠던 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치아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승인이 되었다면 그 빠진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받습니다.
가입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2. 현재 1년 이내 충치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충전치료, 보철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전에 진단받은 치아는 보장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복구수리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후90일이후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고 그후에 생기는 치아관련치료를
보장받습니다(단 상해로인한 치아치료는 바로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치아 상태나 잇몸 질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기존 치료 이력이 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 치아보험은 가입전 상실치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보험가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치아보험은 3개월 면책기간이 있어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가입은 가능하지만
그 해당치아는 보장이 안됩니다.
잇몸질환없다면 빠진치아부분만 부담보로 인수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발치 된 치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를 받고있는 도중에 가입할수 없으며,치과치료가 종료되어야 가입가능하신데,
몇년전이시면 시간이 오래되시기도 하셨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