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
총액 신고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총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에 의한 정산금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건가보험료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980원 이상인 경우 1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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