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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봉이 재작년 연봉보다 높으면 건강보험 소급이 뭔가요?

지인이 말하길 작년연봉이 재작년 연봉보다 많으면 올해3월부터 건강보험이 소급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연봉 높아졌을때도 그랬던적이 없었는데 지인은 매달 30만원씩 10개월 소급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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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전연도 보수액을 기준으로 연도 중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다음해에 3월에 올해 보수액을 신고를 통해 실제받은 보수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정산금액을 일시에 정산할수도있고 10개월간 분할하여 정산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원래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야 하지만, 22년도 소득은 23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보험료를 22년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이며, 21년도에 비해 22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차액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3년도 4월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2년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 또한 내년 4월 경에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

      총액 신고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총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에 의한 정산금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건가보험료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980원 이상인 경우 1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