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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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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이 인상하면 소급분을 받으시나요?

보통 연봉이 인상을하게되면 그전 소급분에 대한것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연봉이 인상된다면 1~3월 소급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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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소급분 지급 여부는 연봉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등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하면 변경된 이후 시점부터 적용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면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 후 연봉인상에 합의가 되면 소급 적용되어 소급분을 받습니다. 4월달에 연봉이 인상된다면 1~3월 소급분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다른데, 연봉 계약이 뒤늦게 체결되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적용 시점은 1월 1일인데 실제 계약 체결이 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적용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월달부터 적용된다면 1~3월 소급분을 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