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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악어27
자비로운악어2723.05.10

연봉인상분 반영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처음 연봉협상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만 1년이 지나 지난달 4월(2023.04)에 연봉협상을 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때의 연봉 인상분은 5월 10일(4월분 월급)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6월 10일(5월분 월급)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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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협상을 할 때 연봉계약 내용안에 새로 정한 연봉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봉체결일 당월부터 또는 연봉체결일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언제부터 연봉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의 효력발생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인상을 4월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4월분 월 급여에 인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금액을 적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그 기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급여를 인상한 시점부터 이를 적용하여 월급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후 구체적 반영시기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봉인상에 대한

    합의된 시점 이후인 4월급여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소급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봉체결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월중이라면 인상 전 후 일할계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협상에 따른 연봉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연봉협상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