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가 지나서 연봉인상을 할 때, 작년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직장인 분들은 해가 지나면 작년 성과로 오를 연봉을 기대합니다. 만약 작년 6월에 입사했다면 10%의 연봉 인상 중 5%만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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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연중에 입사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인상율을 조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문제는 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경영상 결정 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할지 + 한다면 언제 할지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인지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도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회사라면 동일하게 하는 것이지 1/2만 하고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거나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진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