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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5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언제쯤 고지를 하나요?

이번에 임금상승률로 연봉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얼마로 언제쯤 고지가 될까요? 월급받을때 명세서로만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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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임금상승률로 연봉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얼마로 언제쯤 고지가 될까요? 월급받을때 명세서로만 알수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조건의 변동에 관한 내용을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라며,

    추후 임금명세서를 통하여도 임금의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연봉이 지급되기 이전에 고지를 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기준 및 그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단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협상 시점 또는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에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협상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시기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