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에 의해서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보건, 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갱내근로'란 광산, 굴, 터널 등의 지하작업. 갱내작업등을 의미하는데, 이와같은 작업을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갱내공 또는 갱내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갱내 작업에는 굴착굴진, 채굴, 지보공, 발파, 운반, 충전, 배수 등있는데, 갱내 작업은 갱외작업에 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중노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갱내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