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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17

직장 내 갑질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직장 내에서 갑질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갑질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갑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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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이란 건 노동법에 없는 말이고 직장내 괴롭힘만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회식강요, 공개적인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 사적심부름, 과도한 업무부여,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 업무배제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