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출자 이후 공동사업을 영위 중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