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 휴게(점심)시간 제외한 출퇴근시간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그럼 제가 만약 오전11시 출근하면 8시 퇴근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해도 8시퇴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반반차 (2h)사용으로 점심식사안하고(휴게X)
오후2시에 출근해도되는지 아래처럼 설명드립니다.
11시 ~ 8시 퇴근 (9h)
오전 반반차 사용(2h)
점심시간: 오후12시
오전 반반차쓰면 1시출근인데 점심시간(휴게) 이후에 출근하고싶다하 오후 2시출근도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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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2시간 연차 사용은 사용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