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주식판매금 미리받기 기능은

주식 판매금은 보통 +2영업일에 받잖아요

그런데 주식 판매금의 70% 정도를 주식판매금 미리받기 기능으로 당일에 받을 수 있나 보더군요

아무런 패널티 없이 미리받기가 가능한 기능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종의 대출과 비슷하게 이자가 발생하죠. 일부 수수료(이자) 개념으로 비용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미리 받기가 가능한 것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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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런 비용없이 미리 받는 기능은 아닙니다. 토스증권의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는 정식 명칭으로 매도증권담보대출이며 결제 예정인 국내주식, ETF 판매대금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조건에 따라 판매금의 약 70%가 아니라 최대 98%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하루 0.02%, 연 7.3%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하루 먼저 받으면 이자는 약 200원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상환까지 3일이 걸리면 약 600원 정도가 붙습니다. 판매대금이 결제되는 D+2영업일에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다만 일반 신용대출처럼 신용점수를 조회하거나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남지는 않아 개인신용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도에 일부만 갚거나 조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청 당일 오후 11시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출금할 이유가 없다면 이틀 기다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이자를 내고 미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워낙 소액이다보니 미리 받고 싶으시다면 미리 받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즉, 대출처럼 처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