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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도움을주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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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예금만기일 지나서 은행방문하면 이자가 줄어드나요??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가입한지 얼마안됬는데요..

그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만기해지를 했던것 같습니다

바빠서 항상 몇일씩 늦게 은행을 방문했던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이자를 손해본것인가요???

몇일지났다고 이자가 줄어들면 너무억울할것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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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만기까지의 이자는 당연히 약정이율로 계산되고 만기가 지난 일수만큼 만기후 이자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고 찾는다고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 만기 이후에 받게 되는 이자율은 줄어들지만 만기일이 지났다고 누적된 이자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매일 만원씩 이자가 쌓여서 1년 이자가 365만원이라면 그 이자는 그대로 있고 만기 이후에 일별로 쌓이는 이자가 100원이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금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예금이자가 거의 없는 것과 동일하니 예금만기일에 맞춰 금액을 찾아서 재예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해지의 경우 예금만기일 지나서 해지하셨어도 이자를 더 받으시면 더 받았지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자동해지였다면 정해진 이자만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늦게 찾는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이자도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만기일이 지나서 은행 방문하면 이자가 줄어드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만기일 까지는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가 지난 날짜에 대해선 다른 이율이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예금 만기일이 지난 뒤 은행을 방문해 해지하면, 만기일까지는 약정한 금리로 이자가 계산되고, 만기일 이후에는 “만기후이율”이라는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만기일을 넘겨서 해지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 금리보다 낮은 이자만 받게 되어 일부 이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가능한 만기일에 맞춰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약정이율이 아닌 만기 후 이율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예금을 가입할 때 만기 시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옵션을 걸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