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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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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자동재예치된후 해지하면 이자 제대로 못받나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된후 해지하면 이자 제대로 못받나요. 푸른저축은행 가입했는데여. 1년다되서 자동재예치된다고 문자왔는데여. 자동재예치된후 7일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맨처음에1년이자 3프로 다 못받나요. 자동재예치면 이자 제대로 받을려면 1년또 기다린후 해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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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세한 건 약관규정을 보아야하겠지만 보통은 해지 이후 확정이자는 이자대로 받는 것이고

    그 이후 자동재예치로 보기 때문에 자동재예치한 시점부터 7일 동안의 중간 해지는 이자를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계금 자동재에치된 이후 해지하면 이자를 제대로 못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해에 제공되는 이자 3퍼센트는 전부 받지만

    이후 7일간에 대한 이자는 잘 못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가 된다는 것은 기존 정기예금으로 받은 이자전액을 포함해 재예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하더라도 최초 1년 3%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