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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정기 예금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 예금을 하면 신청한 기간 만큼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청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를 아예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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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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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에는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이율이 있습니다.

    아마 정기예금 계약시 고지 받았을 것입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중도해지 이율은...

    • 3개월 미만 : 이자 없음 또는 0.1%

    • 3개월~6개월 미만 : 0.5%~1%

    • 6개월 이상~만기전 : 1~2%(만기이율의 50% 수준)

    자세한 것은 가입한 정기예금의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 해지시는 초기 은행마다 가입조건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보통 중간에 해지시 기간별로 나눠서 이율을 차등 적용하게 하며 결론적으론 중간 해지시 이자율을 만기 이자율보다 더 적게 받는 구조이며 최소 조건기간이전에 해지하면 아예 이자가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기간의 이자보다 중도해지할경우 적은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에 비례해 낮게 받게됩니다.

    이는 은행과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약정내용을 우선 확인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는 약정한 이율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을 '중도해지 이율'이라고 하며, 이는 예금 계약 시 약정한 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이자는 예금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다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이율이 낮아집니다. 약정 이율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예치 시 약정 이율의 5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만에 해지했다면, 약정 이율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정 이율의 절반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예금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기 예금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패널티가 발생해서 받은 이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계약 시 제공하는 이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낮은 이자를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가입 이후 몇 개월 이내에 해지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 금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금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상품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약정된 이자를 받지는 못하고 매우 적은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때 0.1%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정기적금의 상품 약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정기 예금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초기 약정한 이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아예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중도해지 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예금 이자가 일부라도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