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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나요?
적금을 만기 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로
중간에 중도 해지라는 것을 하게 되면
관련된 이자를 전액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드시다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하시면
그로 인해서 약정된 이자를 거의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주 소액의 이자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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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한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대금리는 만기 유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나 약정한 만큼의 이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적금이란 만기를 채우는 경우에 약정한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간 별로 다른데 만기도래 직전이라면 90% 가까이 받지만 3개월 미만은 10~20%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약정된 이자를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적금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약속된 것에 일부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는 받습니다만 사실상 적금 해지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그것도 이제 만기 다되서 해지하면 조금이라도 받겠지만 월적립식이라서 초반에는 쌓인돈이 약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봐야 얼마안되죠.
거기서 해지시 또 깎이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액은 아니라 일부만 보전 받는구조이며 정확히는 적금마다 차등적용합니다
즉 적금에서 각각 상품마다 만기 일시지급조건이고 중간에 해지시 얼마를 주겠다고 공표가 되어있고 어떤 상품은 매년 이율을 차등해서 적용해서 지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즉 중간에 해지시 당연히 만기보장이율보다는 한참낮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이며 결론은 적금마다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은 기본적으로 약속입니다.
약정된 기간을 채워야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약관에 나와있는 기본 이자만 지급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적금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약속한 금리를 그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4% 적금에 가입했더라도 몇 달 만에 해지하면 실제 적용금리는 연 1% 이하처럼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는 상품이라면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혜택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바로 해지하기 전에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일부해지가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도해지보다 손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도해지를 해도 원금과 일부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받을 예정이었던 이자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액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라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보통 약정금리의 30~70% 수준(경과기간이 길수록 비율 상승)으로 계산되고, 원금은 100%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4% 적금을 6개월만에 깨면 실제로는 연 1~2%대 이자만 받는 식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가입한 상품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은 전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이자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자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작게 시작하고 나누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