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은 맞는 정보이나, 현재는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신 문신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 4급을 판정 받았어서, 군대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2021년 병역판정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신 문신이 있더라도 최소 기준이 3급으로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악용 사례를 막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도 공평한 결과로 줘야 한다고 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 경력이나 문신 때문에 군대에 아예 안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특정 범죄 전과가 심하거나 신체, 정신 건강상 입영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될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는 인터넷 루머와 자극적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실제 제도와 혼동돼 생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