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범죄자나 문신충? 군대 안간다는

몇년전에 범죄자나 문신충은 군대 안가다는 소문이 퍼지고 햇는데 진짜인가요 가짜라면

왜 그런 잘못된정보가 퍼진것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는 범죄자(기준 치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과 기준치 이상의 문신을 한 사람은 입대가 불가능 했습니다

    물론 현역병 제외이지 그 외 다른 대체복무는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021년 법이 개정된 후론 대부분 입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군입대 대상자가 급감해서 지금 군면제는 진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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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결론은 맞는 정보이나, 현재는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신 문신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 4급을 판정 받았어서, 군대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2021년 병역판정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신 문신이 있더라도 최소 기준이 3급으로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악용 사례를 막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도 공평한 결과로 줘야 한다고 봐요

  • 과거에는 과도한 문신을 하고 있으면 현역이 아닌 4급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해 예전같으면 현역으로 안 갈 사람들도 군대로 데려가다보니 지금은 과도한 문신을 한 사람이라도 현역으로 복무를 합니다.

  • 과거에는 문신이 위협감을 주거나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2021년에 병역 판정 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4급 판정을 받지 않고 현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 제 생각에는 범죄는 형량·전과 내용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달라질 뿐,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문신도 크기·위치와 무관하게 대부분 복무 대상이며, 단순 문신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이런 소문은 일부 극단적 사례가 과장되거나 온라인에서 왜곡되며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 경력이나 문신 때문에 군대에 아예 안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특정 범죄 전과가 심하거나 신체, 정신 건강상 입영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될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는 인터넷 루머와 자극적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실제 제도와 혼동돼 생긴 겁니다.

  • 문신이 신체에 80%인가 채워지면 공익근무로알고있긴해요. 거의전신문신(목까지)한사람 제지인중한명 군대안간걸로 소식전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