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한 근무지에 연말정산 자료를 낼 땐 언제 것을 내야 하나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무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여기서 "근무월"이 전 근무지 근무월을 말하는 것인지 현 근무지 근무월을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기의 자료를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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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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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월은 귀속년도 중 근로한 월(종전 근무지 포함)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전+현 근무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
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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