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
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