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미검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무보험차량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 한도액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에서 보상하여, 해당 진흥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