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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정부보장사업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뺑소니로 가해자가 도망가면 말그대로 혼자 사고와 보상을 처리해야하잖아요.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보장사업제도라던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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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등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와 가해자가 있지만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손해 보험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현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서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 이후 초과 손해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미검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무보험차량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 한도액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에서 보상하여, 해당 진흥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