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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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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장사업제도가 어떤건가요??

차량 운전 중 가해자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2. 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만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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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불명(뺑소니) 사고나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이기 때문에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삼성이나 현대 등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서류 확인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 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정부보장사업)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