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장사업제도가 어떤건가요??
2019. 12. 25. 12:55
차량 운전 중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만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