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사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장사업제도가 어떤건가요??
차량 운전 중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만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불명(뺑소니) 사고나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이기 때문에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삼성이나 현대 등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서류 확인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 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정부보장사업)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