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배상책임 보험 가입 하지 않아서 보삿 받기 위해서 정부보장사업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며 나는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 차량사고이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일부는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나머지 서류는 준비하여 청구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서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본인 보험에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는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