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험금 받기

상대방 차량이 배상책임 보험 가입 하지 않아서 보삿 받기 위해서 정부보장사업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며 나는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배상책임 보험 가입 하지 않아서 보삿 받기 위해서 정부보장사업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며 나는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 차량사고이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일부는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나머지 서류는 준비하여 청구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서

    •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본인 보험에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는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이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완전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책임 보험 한도는 해당 진흥원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그 초과 금액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을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 후에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